1. 적용 범위
이 정책은 NobleClass Valet을 통해 소비자가 신청하거나 결제한 일회성 발렛·주차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현장별로 고객에게 더 유리한 취소 조건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 그 조건을 우선합니다.
사업자 간 플랫폼 이용료, 정산, 대량 할인권 또는 구독 거래는 별도 서면계약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소비자의 발렛 거래와 관계 법령상 권리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2. 서비스 개시 시점
서비스 개시는 발렛 직원이 고객의 차량과 열쇠를 실제로 인수해 이동·주차 업무를 시작한 때입니다. 입차 화면 제출, 차량 조회, 출차 요청 또는 결제 준비만으로 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사는 즉시 개시되는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결제 전에 그 사실을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필요한 고지가 없거나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지 않은 가분적 부분에는 개시를 이유로 법정 철회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취소·환불 기준
| 상황 | 처리 기준 | 비용 부담 |
|---|---|---|
| 서비스 개시 전 고객 취소 | 결제한 서비스 대금 전액 환급 | 취소수수료 없음 |
| 회사·현장 사정으로 제공 불가 | 지체 없이 알리고 선불 대금 전액 환급 | 회사 부담 |
| 개시 후 단순 변심 | 결제 전 적법하고 명확한 제한 고지가 있었다면 이미 제공된 일회성·불가분 서비스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음 | 법이 허용하는 실제 제공분 또는 얻은 이익 범위만 정산 |
| 가분적·기간형 서비스의 미사용분 |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 법령과 사전 고지 기준에 따라 환급 | 법이 허용하고 미리 고지된 범위를 제외한 임의 위약금 없음 |
| 중복·과다 결제 | 결제대사 후 중복액 또는 차액 전액 환급 | 고객 부담 없음 |
통상적인 법정 청약철회에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액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4.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 결제 장애
- 서비스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되면 고객은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불일치, 회사 귀책 또는 공급 불가에 따른 취소·복구·환급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차량 손해에 대한 배상은 이용약관, 주차장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도로 처리합니다.
- 결제창에서 실패로 표시됐으나 승인 가능성이 있거나 승인 결과가 불명확하면 중복 결제를 시도하지 말고 고객센터에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해당 결제대행사의 승인 내역과 내부 주문·금액을 대조한 뒤 처리합니다.
- PG 또는 카드사의 처리 지연이 있더라도 판매자의 취소·환급 의무가 PG에 전적으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5. 취소·환불 신청 방법
고객센터 010-4669-9269 (10:00 ~ 19:00) 또는 현장 직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밖에 접수한 요청은 다음 운영일에 확인하되, 법정 철회기간의 준수 여부는 고객이 요청 의사를 발송하거나 명확히 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빠른 확인을 위해 차량번호, 결제 일시, 결제금액, 결제 화면의 주문 식별정보와 요청 사유를 안내해 주십시오. 전체 카드번호, 카드 비밀번호, CVC 또는 계정 비밀번호는 요구하지 않으며 보내면 안 됩니다.
회사는 본인 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요청인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번호·휴대폰 번호 조합 확인 등 최소한의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환급 방법과 처리기한
- 적법한 취소·청약철회가 확인되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카드·간편결제 등 PG 결제는 회사가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실제 카드 한도 복원·계좌 반영 시점은 카드사나 결제수단 사업자의 처리 일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부분환급은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환급 결과와 필요한 경우 PG 처리 상태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 회사가 법정 기한을 넘겨 환급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 할인권, 쿠폰과 사업자 거래
취소 시 환급액은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쿠폰·할인권의 복원 여부, 유효기간과 사용 조건은 발급·결제 화면의 조건을 따르되, 회사 귀책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원상 복원하거나 동등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휴업체가 구매하는 할인상품·대량권·구독은 소비자 거래가 아닌 사업자 간 거래일 수 있으므로 별도 계약의 정산·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별도 계약이 최종 고객에게 제공되는 발렛 서비스의 법정 환불·배상 권리를 줄이지는 않습니다.
8. 이의제기와 분쟁 해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고객센터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새 창)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송 관할은 전자상거래법 제36조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며, 고객에게 불리한 별도 전속관할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9. 시행일과 법령 우선
이 정책은 2026년 7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환급 규정 등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강행규정이 있으면 이 정책보다 우선합니다.
